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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지적인호아친27
지적인호아친27

세무사가 법적으로 부업이 불가능한가요?

세무사자격증을 가진상태에서 쇼핑몰운영,개인유튜브로 콘텐츠창출해서 돈벌기,dj등등 다른 일 하는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법인등록만되지않으면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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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법 제16조에 따르면 겸임,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되거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면 개인사업을 영위하거나 영리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겸직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부업은 불가능하나 세무사 콘텐츠 관련 유튜브나 강의 등의 수입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업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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