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사가 할 수 없는 세무사의 고유업무가 있나요?
1.옛날에는 회계사 자격증 따면 세무사 자격증도 주었었는데, 지금은 안 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회계사는 할 수 없는 세무사의 고유업무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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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한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회계법인 등에서 실무연수를 하는 경우에
1년 이상 연수시 세무사 자격증을, 2년 이상 연수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장, 세무조사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세무사 명칭 사용은 불법입니다.
2. 공인회계사는 주로 회계감사, 장부기장, 기업 M&A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는
주로 장부 기장, 양도/상속/증여 신고 및 세무조사, 세무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