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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걸어쩌라고
귀여운걸어쩌라고23.09.24

세무사가아닌사람이 세무사대신 세무업무를 봐도 되나요?

세무사사무실을 사무장개업했다는데 법에 어긋난게아닌가요?

세무사는 월급 세무사인것같은데

제가 궁금한건

사무장이라는사람이 세무사대신 세금조정업무를 대신해도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기장은 직원들이하니까 그렇다쳐도 법인이나 개인 세금관련해서 조정해주고하는일을 사무장이해도 괜찮은건가요? 세금 컨설팅등 여러가지일들을 사무장이대신하는게 원래맞는건가요?

사무장은 자격증이없어도 세무사와 같은일을할수있나요?

너무당당하게떠들어대서 좀의아해서요.

법적인조치를취할수있다면 어떤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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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1. 23.>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1. 23.>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무사법에서는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