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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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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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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제대금 계좌이체 시에는 세액이 필요없는 것이 맞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렵다면 계좌이체 하시는 금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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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상속인:지식산업센터,1시골주택1,아파트1채 보유중)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다음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 (2022. 2. 15. 개정)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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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환급금 지급내역에 공제초과 이게 뭔뜻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나 감면을 반영하여 환급 받는 경우 환급사유가 공제초과에 해당하게 됩니다. 환급사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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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매출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외 매출이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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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시 생애최초자의 경우 취득세가 약 200만원 정도 감면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를 하지 아니하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8. 12.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3. 12. 29.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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