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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진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전문가입니다.

황진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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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사용하는연차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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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을 딱 채우고 퇴사 시 연차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차소진을 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기산일이 늘어나게 되므로 11월 26일을 퇴직일로 하여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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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 시기는 6개월 전 2022.11.1. 기준으로 10일 이내인 2022.11.10. 기간에 통보하시고, 근로자는 촉진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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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차 연차촉진대상 조건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2차 연차휴가 촉진은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1차 연차촉진으로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2차 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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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연차사용 계획서 등을 제출한 경우 2차 촉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차 통보는 사용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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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장관련 _근무시간 8시간 후 출장이동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이동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들과 관계없이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과-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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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준수 등의 이유로 3개월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합니다.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 가능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의 요건을 충족해야 감액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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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은 몇개월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준수 등의 이유로 3개월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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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6개월도 보통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라 6개월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예고 준수 등의 이유로 3개월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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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한 대표이사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2009두1440, 2009.8.20.)에서는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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