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과세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입니다.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이상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반면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배우자 생존시 10억) 이상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세대상 금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리고있지 않습니다.축의금의 상당부분은 부모님께서 지출하신 축의금일 것이며, 이를 통한 편법증여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않아 정확한 과세대상 금액을 기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하루빨리 편법증여를 막기위한 규정이 들어보기를 바라고있습니다.첫번째질문(상속, 증여 세를 내는기준)이 너무 포괄적인지라 간략한수준의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신다면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