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월세 종합소득세 지출증빙 시 계좌이체 명의자와 임대인 명의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분께서는 적격증빙을 발행해 줄 수 없으며, 상가임대료는배우자명의로 입금해달라 요청하신 상황으로 보이십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하여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로 추후 돌려받은 금액이 될 것이므로부가세를 받지않을테니 증빙을 안받는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은 질문자님께 아무의미없는 제안에 해당합니다.위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임대인께서는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세무서에서는 임대인의소득이 집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종합소득세의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께서는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위와같은 제안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임대인께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위와같이 말씀하였을 가능성도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와이프명의로 대금을 이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사업자가 와이프이나 사업자등록을 남편분 명의로 한 경우위장세금계산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남편이 하였으나 대금만을 와이프께서수령하시는 경우 임대인에게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부가 가치세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1976년 재정되어 1977년 시행되었습니다.정부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세율을 인상하는 등 조세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 이전에는 영업세와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영업세는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간접세를 정확하게반영하지 못하며, 물품세는 일부품목에만 부과되어 원하는만큼의 조세수입을 거두어들이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정부는 1970년 초 UN과 IMF의 부가가치세 도입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도입여부를 숙고하였고1975년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부가가치세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성실납세 여부였습니다. 그간 일부품목에만 부과되던 간접세를더 많은 품목에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기장이 필요하였는데, 전산이 발달하지 않은1970년대에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직접세를 종합소득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접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차지하였고 결국 정부는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 8종류의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여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기본연혁 위주로 설명드려 부가가치세의 다른부분을 설명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추가적인궁금즘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추가질의 올려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