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에서 가사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고자산을 가사용도에 사용하여 매출로 인식하였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소득의 필요경비란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사경비는 필요경비에산입할 수 없습니다.다만, 재고자산을 가사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출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가사용도에 사용한 재고자산만큼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해당 재고자산의 투입된 비용을원가로 인정하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가사비용은 비용으로 인정이 불가능하나,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한 경우재고자산의 시가를 수입으로보고, 원가를 비용으로 보아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Q. 두자녀 자동차 구매시 지원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024년 정부에서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출산 및 의료비지원주거지원(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출 등)양육지원(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공공요금 감면(전기료, 도시가서 등)세금감면(세액공제, 자동차 취득세감면)이중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란, 다자녀(3인이상)을 보유한 가구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100%감면해주는규정을 의미합니다.(연 1회, 140만원 한도) 또한, 세법개정안에서는 2인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것을 골자로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