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신랑에게 1억 대여시 차용증 및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연이자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하고있습니다.이때 연이자는 법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법정이자율은 연 460만원이므로 1천만원이 넘지않으므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이자 1천만원이라는 규정이있음에도, 가족간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금전을 빌려준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컨설팅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Q. 다세대주택 증여 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 상속의 우위여부는 다세대주택의 주소지, 타재산유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단순 질의로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며, 자세한 컨설팅은 세무사분을 직접 내방하시어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하여 다시한번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사전증여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가 납부세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을 증여하여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법인주식을 이용하는 경우 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컨설팅되어야 하므로,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