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증여 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 알고싶네요
부모님 돌아가시기전 증여하는게 나은지 돌아가시고 상속 받는게 나은지 알고싶어요 더 좋은방법이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 상속의 우위여부는 다세대주택의 주소지, 타재산유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단순 질의로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며, 자세한 컨설팅은 세무사분을 직접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하여 다시한번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사전증여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가 납부세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을 증여하여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법인주식을 이용하는 경우 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컨설팅되어야 하므로,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신다면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므로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연령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것과 부모님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의 세금 부담액 등을 미리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가액의 크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여부, 부동산 또는
금융재산 여부, 채무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모님의 재산 상황,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외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재산이 많고 부모님의 연세가 많지 않다면 사전 증여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보다는 상속세가 공제항목이 더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세금측면에서는 상속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