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기법 55조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이자상당액과 가산세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린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자상당액이란, 정책목적으로 세액을 감면/공제해주었으나 추후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할 세액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 벤처기업에 장기간 투자할 것을 약속하여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으나,공제를 받자마자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본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제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합니다.이때 공제로 인하여 미납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을 추가로 징수하여 가산세를 붙이게 됩니다.반면 가산세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 본래의 세액에 일정금액이 가산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본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므로, 본래의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가산세에 추가적인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Q. 가족 간에 있어서 돈이 오가는 것 모두가 다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생활비, 교육비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자녀분께서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생활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