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회사 적금 만기시 이자소득 발생되면, 법인세 떼는 퍼센트?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세율과 법인세율이 혼재되어 이해의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행 세법에서는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는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일정금액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납세자의 세금납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채택되고 있는 제도입니다.예를들어, 연소득 1억2천(매달 1천만원 수령)인 경우 2,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원천징수제도가 없다면, 납세자는 매년 2월 2,400만원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납세자에게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원천징수를 통해 매달 소득을 지급할 때 150만원을 미리 징수한다면, 2월 신고시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은600만원이므로 조세저항이 낮아질 것입니다.마찬가지로 이자소득 2천만원, 법인세 20%로 가정한 후 원천징수제도를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입시킨다면은행에서는 질문자님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00만원을 한 후 나머지 차액을 입금하였을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2천만원 x 20%(법인세율) = 4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미리납부한 세금 300만원이있으므로 차액인 100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법인세율'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금액을 차감하여 차액을 납부한다 라고 이해해주시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주택 양도소득세 납부할 때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부가세 10%는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이 부과되어 용어에 혼돈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십니다.지방세와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세목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란 질문자님이 창출한 부가가치세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주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번 주택양도로 인하여 창출하신 부가가치세는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을 것이며 납부할 부가세는 없으십니다.다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10%만큼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이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통해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부가가치세와는 다른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금즘 댓글주시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부가세면세사업자(부동산) 연매출에 따라 세금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금이나 세율이 차이나는 기준액이 있는지?-네 맞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보기때문에 세율과 세금이 차이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하여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이는 현행 소득세법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근로소득 1,400만원과 사업소득 1,400만원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하나만 보는 경우-1,400만원 이하이므로 6%의 세율이 적용되나 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1,400만원 초과로 15%의 세율이 적용 되어 더 높은 세율과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가능하여 세율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합산은 면세사업에 영향이 없습니다.-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합산신고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각기 서로 다른 세목에 해당하므로 과세유형 등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