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면세사업자(부동산) 연매출에 따라 세금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보유중이고 올해까지만 근로소득(계약직)도 있습니다.
내년 사업자 현황신고 및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임대소득이나 임대소득+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세금이나 세율이 차이나는 기준액이 있을까요? 이 기준에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도 다 합산해서 보는걸까요?
임대소득이나 임대소득+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이나 세율이 차이나는 기준액이 있는지?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보기때문에 세율과 세금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하여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 1,400만원과 사업소득 1,400만원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하나만 보는 경우
-1,400만원 이하이므로 6%의 세율이 적용되나 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1,400만원 초과로 15%의 세율이 적용
되어 더 높은 세율과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가능하여 세율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합산은 면세사업에 영향이 없습니다.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합산신고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기 서로 다른 세목에 해당하므로 과세유형 등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종합소득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를 일방으로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부터 45%까지이며,
14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억5000만원까지는 35%, 3억원까지는 38%, 5억원까지는 40%, 5억원 초과 시 4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2.금액에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면세사업을 유지한다면 면세사업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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