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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행복한식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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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사업자(부동산) 연매출에 따라 세금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보유중이고 올해까지만 근로소득(계약직)도 있습니다.

내년 사업자 현황신고 및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1. 임대소득이나 임대소득+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세금이나 세율이 차이나는 기준액이 있을까요? 이 기준에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도 다 합산해서 보는걸까요?

  2. 임대소득이나 임대소득+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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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이나 세율이 차이나는 기준액이 있는지?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보기때문에 세율과 세금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하여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 1,400만원과 사업소득 1,400만원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하나만 보는 경우

      -1,400만원 이하이므로 6%의 세율이 적용되나 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1,400만원 초과로 15%의 세율이 적용

      되어 더 높은 세율과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가능하여 세율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합산은 면세사업에 영향이 없습니다.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합산신고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기 서로 다른 세목에 해당하므로 과세유형 등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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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종합소득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면세사업자를 일방으로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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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부터 45%까지이며,

    14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억5000만원까지는 35%, 3억원까지는 38%, 5억원까지는 40%, 5억원 초과 시 4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2.금액에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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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면세사업을 유지한다면 면세사업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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