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세 사업자현황신고 시 매입(지출)에 관계없이 매출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이게 종소세 납부 시 반영되는 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면세 임대소득으로 기재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리니, 타소득에 해당하시는 경우 답글주신다면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액과 매입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신고되는 매입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매입액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이자소득, 재산세에 대한 비용을 신고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매출액만 신고가 접수되며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면세임대주택소득에서 이자비용, 재산세 등 비용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과 함께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주택임대소득 1천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현황신고를 매입금액을 고려하여 낮게신고한다는 것은 어떤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추후 반영될 비용을 고려하여 순이익만 신고한다는 것이라면, 잘못된 신고방법이며 전체 임대료 수익에 대하여신고해주셔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