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분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부담부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줄이려고 계획중입니다.
여기서 자녀가 승계하는 채무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란
1. 잔금을 치루기 위한 대출금액
2. 증여자가 납입한 금액
3. 잔금을 치루기 위한 대출금액+증여자가 납입한 금액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납입액 + 프리미엄'이며, 차감하는 채무는 '중도금대출 승계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말합니다.
분양권 상태라면 아직 잔금 납입 전일 것이므로
중도금대출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억원(증여자가 불입), 중도금 6억원(모두 대출)이라고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납입총액 7억원,
채무공제액 6억원,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채무란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의하여 약정한 재산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채무부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분양권에 설정된 대출금액이라 이해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분양권은 (납입금액 + 대출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혼합된 거래형태를 의미하며 이중 증여란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란 '자산의 유상이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분양권이 이전되는 경우 '납입금액'은 질문자님이 납입한 현금을 자녀분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로 보는 것이며, '대출금액'은 질문자님께서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자녀분께서 대신 상환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질문자님께서는 상환하여야 하는 대출금액 만큼의
자녀분께서 상환하므로 금전이득을 얻으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으로 보므로 '양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에 해당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양공급계약서상 중도금을 말합니다.
증여자가 납입한 계약금이나 프리미엄은 채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액은 증여당시, 분양권 납부액 중 대출로 납부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