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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증여는 한번만 비과세인가요?

부부간의 증여는 한번만 비과세로 인정해 주나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금액을 증여한 다음

그 다음 해에 아내가 같은 금액을 남편에게 증여해도 이 두 경우 모두

비과세로 증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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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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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한번이 아닌 여러번에 걸쳐 지급하는 모든 재산가치의 이전을 포함하는 것이며 부부간 각각의 증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개인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판단해주시면 되십니다.

    남편의 경우 배우자에게 받는 자산에 대하여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아내의 경우 배우자에게 받는 자산에 대하여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 아내가 증여세를 내야하고

    그 다음해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다면 남편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참고로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에게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각각 6억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쌍방 모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해당금액이내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증여 후 다음해에 반대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각각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