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0년에 1번씩 부부간 증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각자가 상대방에게 한번씩 증여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10년 동안 남편이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총 1번만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는 어느 한 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각 따지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각각 10년 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에서 부부간 증여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각각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씩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각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씩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금 측면에 있어 증여세 없이 가능한 금액이 10년간 6억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증여는 쌍방 모두 가능합니다. 즉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는 가능하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는 증여세 신고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시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는 여러번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합산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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