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에 5억인가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한 번 밖에 않되나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부부간에는
최대 5억 혹은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된다고 하던데
이게 부부 사이에 한 번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편이 부인에게
그리고 부인도 남편에게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부부가 서로에게 각각 10년마다 6억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가 모두 증여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