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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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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5억인가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한 번 밖에 않되나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부부간에는

최대 5억 혹은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된다고 하던데

이게 부부 사이에 한 번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편이 부인에게

그리고 부인도 남편에게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부부가 서로에게 각각 10년마다 6억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가 모두 증여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