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가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차년도에 재산을 증여받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은 이후 8차연도에 재산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야 됩니다.
이후 8년차에 2억원을 증여받은 이후에 11년차에 다시 재사을 증여받는 경우에
8년차와 11년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서 8년차의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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