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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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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에 증여하는 것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부부 간에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얼마까지는 비과세로

부부간에 증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평생 한번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 간 여러번에 나누어 받는 경우에도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돼 증여세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