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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증여를 최대 5억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생에 한번 뿐인가요?

부부간에도 증여를 할 수 있고 최대 5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증여할 수 있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부 간의 증여는 일생에 한 번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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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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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최대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며 기간은 10년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배우자간에는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다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평생 1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경과될 때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10년주기로 증여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며, 동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6억원이 공제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6억원에서 이미 공제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6억원을 공제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 6억원을 다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의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6억원이 공제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공제된 금액이며 10년이 지난 후 증여하는 경우 다시 6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0년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