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에 관해서 질문이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논을 800평정도 남기셨는데 매매가가 약 평당 40만원 정도하는데 5명이 나눠가질경우 상속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시어머님이 살아계시지만 재산이 예금통장 천만원정도 시골집하나 가치가 별로 안되는집있으시고 다른재산은 거의 없는형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예상 상속세를 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하기에 기재해주신 재산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상속세 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평당 매매가로 계산한 토지의 재산가액이 3.2억정도 이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로 가정할때 일괄공제 5억원 적용만 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다른자산은 없다는 가정하에, 논 800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와 무관하게 전체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가져간 재산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구조를 보이고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인 논 800평 (800평 x 평당40만원 = 3억2천)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산출된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납부하게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본공제 5억원(배우자 생존시10억원)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시어머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지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정확한 자산목록 정리하시어 세무사사무소 내방 후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사전증여재산, 구체적인 재산 현황등에 따라 산출하는 세금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을 단순 가정한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공제액은 10억원입니다.
논과 다른 재산의 합계액이 10억원이 안되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없으므로 향후 양도세 절세를 위해 농지,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누가 상속을 받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시가 평가가 적절하게 되었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지만,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토지를 평가 후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