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외, 인형탈 알바 등에 대한 현금 수입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소득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일일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용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으로질문자님의 본래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소득신고가 되지않은 상황이시더라도 추후 가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가능하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