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순이익이 없는상태에서 해외출장비 공제
한마디로 적자인데 올해 사업과 유관한 해외출장비가 발생했습니다 내년 5월에 이거전부 공제하고 내후년에 이익나면 공제하는이월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 건에 대해서만 다음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후 15년 간 결손금이 이월되므로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월가능하십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은 이월하여 차기에 공제 가능하십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적정히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해외출장비라면 비용처리 후 결손금에 반영돼 추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효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결손인 상태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해당 지출 증빙을 갖춘 경우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 해외 출장 관련 비행기 요금, 숙박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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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적자이더라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당기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이월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