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날씬한뻐꾸기90
날씬한뻐꾸기90

상속세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세 낼 것이 없을 것 같아 상속세 신고는 안했는데 혹시나 세무서에서 연락올까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지나야 연락올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이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미달 여부를 검증하여 그 내용이 맞는

      경우 상속세 미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며, 관할 세무서마다 업무처리량과 순서, 속도 등이 각기 다르므로 상속세 관련 처리 기간은 다 다르고 9개월을 넘겨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부과세목에 해당합니다.

      정부부과세목이란 정부에서 확인하여 결정하는 세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내 세무서에서 상속조사에 대한 안내가 올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내까지 상속세를 결정하는 기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후 9개월 이내 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