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별도인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정확하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려 편법을 쓰는게 아닌,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을 대납하는 금액이므로 업체측에선 부가가치세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집계가 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는 감소할 것입니다.2.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업종도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를 상대로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미발행시 탈세제보 가능하십니다.3.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10만원 이상거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의미하며,그 외의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은 자진발행의무는 없으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해주어야 합니다.4. 부가가치세는 본래 구매자에게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현금수령시 매출집계가 되지 않으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5. 아닙니다. 사업체는 탈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고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