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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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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회계에 속한다고 생각해주면 되시며, 조정항목이 있는 경우 개인/법인 무관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세무조정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입니다.예를들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회계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하나 세법에서는 비용처리 불가능하여 손금불산입(비용부인) 세무조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세무조정이란 회계상 과세표준을 세법상 과세표준으로 돌리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며소득금액조정합계표란 이러한 세무조정을 요약한 총괄표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법인이라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발생한 모든 업체가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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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연말정산에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어 준비부탁드립니다.1.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기존 10%~12%의 공제율을 12%~15%로 인상하였습니다.2.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변경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율을 80%로 인상시키고, 영화관람에 대하여 30%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주택임차원리금상환 소득공제 인상 -기존 300만원의 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4.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23년12.31일까지 청년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한도 600만원)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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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득세는 몇%로 책정되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취득세율은 유상취득(매매), 무상취득(증여, 상속), 주택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별도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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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일 경우 4% 부가가치세징수하면 된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에선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물건 금액을 의미하며공급대가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5%~4%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산정식에는 이미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을 가정(공급대가)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하여 추가적인 4%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징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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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가 나왔습니다.재산이 가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토지금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사이트 접속하시어 주소지 입력부탁드립니다.https://www.realtyprice.kr/ (금일 18:00까지 점검중이므로 이후 이용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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