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본래 하나하나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신고방법이십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에 사용한 지출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사용내역 건벌로 공제/불공제 여부를 판단해주셔야 하는 것이며, 모든 대리인들은 건별로 수정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세무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접대비사용, 주말사용, 사적사용 등을 분류하고 있으므로하나하나 변경하지 않으시는 경우 추후 소명안내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