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와 상속중에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파트의 가격, 부모님의 다른자산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와 상속에 대해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증여란 증여의사에 의하여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부모와 자녀간 증여가 진행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산을 증여하시는 경우 초과하는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속이 개시된 경우 5억원(배우자 생존시10억)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여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나, 상속으로 자산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다만, 부모님의 보유자산이 많으신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가능하시다면 세무사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