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 소속의 기관에서 임대료를 받을 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나,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세금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원숙소의 비용처리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1. 직원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2. 법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위 1번 방법의 경우 계약의 주체는 직원이므로 월세의 지급도 직원분께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이를 대신납부한 경우 이에대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