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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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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이사의 경비사용분에 대한 손금산입이 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의 업무관련 경비사용분에 대해서 손금산입이 되나요? 업무관련성이 명확하게 있다거 판단되는 비용에 한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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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대표이사가 무보수이더라도 사업관련 경비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라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이사 무보수 신청의 경우 대표이사가 실제 업무는 진행하되, 법인 사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라도 실제 업무에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그에대한 비용처리는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