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빚을 자식이 갚을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어머님에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채권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예규를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받으시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어머님의 채무를 질문자님 또는 제3자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어머님께서는 채무상환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므로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채권자의 경우 제3자로부터 자산을 수증받았으나 이는 본래 받아야 하는 돈을 대신 상황받은 것이므로이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증, 재산세과-520 , 2011.11.03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 채무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채권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