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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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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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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후 퇴사 시 전직장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요청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연말정산은 12월31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은 12월31일 현재 B회사에 근무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B회사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는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맞습니다. 연말정산을 놓치거나, 연말정산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로 접속하시면 되십니다.연말정산은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아쉽게도 25년 연말정산은 25년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24년 소득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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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을 늦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은 취업일자로부터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감면신청을 늦게하였더라도, 23년 10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다만, 23년 소득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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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가 근로소득 하고 사업소득 있다니 인적공제만 받겠다는데 의료비랑 교육비는 왜 안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않겠다는 의미이신 듯 싶습니다.사업자의 경우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금액 소득공제를 받으신다면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반영해달라 요청해주시면 되십니다.만약 의료비와 교육비가 제외된 경우 5월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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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가 실수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안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미납금액에 대하여 1~2월치 한번에 납부하여도 상관없습니다.본래 미납한 보험료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부담한 가산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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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전 근무지를 포함해야 하는지-네, 종전근무지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두 근로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은 전 회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했다는 것인지-네 맞습니다.-종전근무지에서 마지막으로 수령하신 급여명세서에는 퇴직소득세가 추가로 가감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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