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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사업자가 실수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안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1/1일 입사구요

2/10일 이후에 건보료 납입 내역 확인했는데 계속 고지금액만 있고 납부금액이 0원이라서 알아보니 처음에는 세무사가 2월에 신청했으니 3월에 납부하는게

맞다했다고 했다가 오늘은 자기가 3월에

돈이 나가는줄 알고 통장에 돈을 안 넣어뒀다 합니다 ㅡㅡ

미납분에 대해서는 3월에 1,2월치 한번에 납부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납부내역 확인되면 대출도 알아보고 카드한도 상향도 알아보고 할게 있었는데 빡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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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미납금액에 대하여 1~2월치 한번에 납부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본래 미납한 보험료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부담한 가산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굉장히 짜증날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회사가 미납분에 대해서 모두 납부하면 문제 없으며, 근로자에게는 전혀 피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