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실수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안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1/1일 입사구요
2/10일 이후에 건보료 납입 내역 확인했는데 계속 고지금액만 있고 납부금액이 0원이라서 알아보니 처음에는 세무사가 2월에 신청했으니 3월에 납부하는게
맞다했다고 했다가 오늘은 자기가 3월에
돈이 나가는줄 알고 통장에 돈을 안 넣어뒀다 합니다 ㅡㅡ
미납분에 대해서는 3월에 1,2월치 한번에 납부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납부내역 확인되면 대출도 알아보고 카드한도 상향도 알아보고 할게 있었는데 빡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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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미납금액에 대하여 1~2월치 한번에 납부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본래 미납한 보험료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부담한 가산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굉장히 짜증날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회사가 미납분에 대해서 모두 납부하면 문제 없으며, 근로자에게는 전혀 피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