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을 늦게 했습니다.
23년 10월 10일자로 취업하였지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은 24년 7월자로 하였는데 24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신청한 다음 달인 8월 이후에 소득세만 감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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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은 취업일자로부터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을 늦게하였더라도, 23년 10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23년 소득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 10월 10일부터의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자감면이 적용 됩니다.
24년 연말정산시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자 감면이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모두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24년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