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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앤오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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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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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중 투기과열지구 아닌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갱노노'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규제지역을 확인합니다.인터넷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호갱노노에 접속하신 후, 규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규제지역이 지도에 반영됩니다.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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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하는 제세공과금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8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취득가액의 1%인 800만원)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인 80만원)를 합하여 총 88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취득세는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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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구매하시려는 아파트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KB시세 기준) 아파트라면 전세대출 규제의 대상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규제시행일(2020. 6. 17.)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기존 전세대출 기간은 인정하되, 만기연장은 제한됩니다.2)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입한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는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갭투자로 구매하시는 경우 전세기간 만료일까지는 전세대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아파트라면 구매하셔도 전세대출 회수의 대상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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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의 미계약세대를 분양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미분양 아파트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작년까지는 공동주택 계약해지분의 경우, 사업주체의 임의분양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부터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5조에 의거하여,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미분양 공동주택을 공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분양을 희망하시는 아파트의 경우,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며,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 말씀드린 공개모집 방식(일명 사후 모집공고)의 경우 한국동산원의 "청약 HOME > 사업주체 > 2021 주택청약 FAQ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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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청약 포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신혼부부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한국부동산원의 수도권 규제지역 모집공고안(2021년도 11월 01일 시행)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과 관련없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셨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청약 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HOME > 청약소통방"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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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청약 혼인신고 후 집을 매매한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신혼부부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한국부동산원의 수도권 규제지역 모집공고안(2021년도 11월 01일 시행)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질문자님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청약 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HOME > 청약소통방"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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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제상황에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일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의 주체 및 전세 보증금 등 임대료 수납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신탁회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상대방은 신탁사업의 "위탁사"로 보이는데, 위탁사는 신탁해지 및 위탁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까지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한다는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시 예외적으로 위탁사의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가 가능하므로, 수권 여부가 기재된 공문 등의 존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7월까지 신탁해제 조건으로 위탁사와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현재 위탁사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해제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더이상 임대료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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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집에서 세대주를 분리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세대분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을 인정받으시더라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동일 주택 내의 세대분리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예외적으로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 가족 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 등에서 거주하실 시, 관할 동사무소의 재량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오니, 향후 세대분리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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