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업으로12만원벌었는데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부업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48,000원(=12만원-12만원×60%)이 되어 비과세됩니다.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세로 납부할 금액도 없습니다.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