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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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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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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와 부모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기부금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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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00만원[min(300만원, 1천만원×4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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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사용한 직불,신용카드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카드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국내은행에서 결제되는 것과 관계없이 제외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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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께서국민연금을받고계신데요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데 부업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48,000원(=12만원-12만원×60%)이 되어 기타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이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것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부업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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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으로12만원벌었는데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부업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48,000원(=12만원-12만원×60%)이 되어 비과세됩니다.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세로 납부할 금액도 없습니다.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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