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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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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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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는 일년에 몇번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4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데 법인의 경우에는 제1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고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고지에 의해 납부하고, 확정신고는 신고에 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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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끊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대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료를 매월 후불로 받기로 한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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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기확정때 신고했는데 매출계산서 하나를 취소하면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질의의 경우 공급가액을 과다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또는 과소환급)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지연납부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만 제대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라. 그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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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차입금 상환 후 환율 차이로 인한 차손익 분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차입 당시의 환율(전기에 차입한 경우에는 전기말 환율)과 상환시점의 환율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분할 상환시점마다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분할 상환시점이 아닌 최종상환시점에 인식하는 경우 외환차손과 외환차익을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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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가족으로 등록됐을경우 카드 영수증 포함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신용카드 사용분은 법인 또는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사용하신 건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 또는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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