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 상환 후 환율 차이로 인한 차손익 분개
올초에 외화 30만달러를 차입하여 6회에 걸쳐서 외화로 상환하였습니다.
차입 당시엔 환율이 1,100원대였는데 환율이 많이 올라 차손이 발생하여 장부상 차입금 계정 잔액이 -2,400만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상환일자에
(차)외환차손 2,400만원 (대)차입금 2,400만원
이렇게 분개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분개가 정확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상환일자에
차변) 미상환 차입금 장부상 잔액
대변) 해당일자 cash out금액
그리고 차/대변 차이를 외환차익/차손 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상환이 종료되었으므로, 상환 완료 후 차입금 잔액은 0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 차입금 xxx (대) 예금 xxx으로 회계처리 후, 차변과 대변의 차액을 외화차손으로 분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 상환시마다 외환차손익이 발생할것입니다. 따라서 거래 발생일마다 인식하셔야 할것이나, 질문자님처럼 일시에 인식하는것 역시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차입 당시의 환율(전기에 차입한 경우에는 전기말 환율)과 상환시점의 환율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분할 상환시점마다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분할 상환시점이 아닌 최종상환시점에 인식하는 경우 외환차손과 외환차익을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