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계사에 외화 단기차입 시 상환할 때 환율
관계사에 외화를 차입했습니다. 전산상 단기차입금을 잡을 땐 차입 당일의 환율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상환은 외화가 아닌 원화로 할 예정인데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30만 달러를 차입하였고, 차입 당일의 기준환율이 1,194.7달러여서 총 차입금은 358,410,000원입니다.
원화로 1억씩 3번 상환하고 나머지 58,410,000원을 마지막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그냥 1억/1억/1억/5800만원 이렇게 상환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5800만원 상환 당시의 환율을 고려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