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달러로 돈을 빌린 사람이 6개월 후에 원화로 갚으라고 요구받으면 어떤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갚아야 하나요?

2020. 05. 04. 07:05

6개월 후에 되돌려 받는다는 약속을 하고 지인에게 미국달러로 10만불을 빌려준 사람이 지급기일에 10만불을 원화로 지급하도록 요구하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어떤 시점의 환율로 계산하여 돈을 갚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판결요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즉, 채무자는 10만 달러를 변제하거나 실제 이행하는 때의 환율에 의거한 원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0. 05. 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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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화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대한민국에서 달러로 지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변제기인 6개월 후의 대한민국에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0. 05. 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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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외국 통화 채권의 경우는 지급할 때, 즉 현실로 이행시(변제시)의 환율에 따라 환산하여 변제를 하는 것으로 판단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 기일 이후 실제 변제를 할 시점 예를 들어 지급기일은 5월 5일 이었으나 실제 변제기는 5월 10일인 경우라면 5월 10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판시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2020. 05. 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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