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물품거래 대금을 외화로 수취 할 때에 회계처리 방법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국내물품거래 채권잔액이 10,000원
외화를 $30를 입금 받았습니다.
남은 국내채권 10,000원에 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되는 상황인데, 중요한것이 저 채권에 대한 외화만은 아니어서 전표를
외화예금 / 채권
선수금
위와 같은 형태로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국내채권 10,000원을 매출이 발생했을 때에 재정환율로 환산한 다음 차액을 외화차손익을 인식하고 나머지 금액을 선수금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을거 같은데요 이게 맞을까요?
외화예금 입금시 환율은 서울외국환 재정환율로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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