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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관박쥐50

느긋한관박쥐50

24.12.30

거래처에 원화로 청구한 금액 외화로 받은경우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거래처로 부터 원화로 받았어야 할 금액을 외화로 송금받아 청구하였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경우면, 회계처리 할때 차액분을 외환차익이 아닌 잡이익으로 잡아도 괜찮을지 ...

적절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2.3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더 많이 받은 금액도 일반적인 매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