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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비버247

행운의비버247

외화 미수금이 원화로 입금된경우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수금내역이 입금될떄

해외에서 저희에게 송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외화통장이 없기떄문에 원화로 입금을 받았는데요

실제 발생금액보다 더 많이 보내주셔서 차액만큼은 국내에 계신분에게 원화로 지급하려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외환차익을 잡아야하나요?

원화로 입금됬기때문에

미수금 대금만큼 원화로 잡고, 차액을 미지급금으로 잡고 원화로 국내에계신분에 지급하면 되는게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외화 수령할 금액이 있는 경우 장부상 기재한 금액보다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더 많이 입금된 경우 외환차익 으로 보아

    장부 처리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미수금 발생당시 환율과 입금당시 환율의 차액에 대해서 외환차익을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더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