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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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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실.이익 관련 질문드리고자합니다 !!

원달러환율이 1400원에 매출채권을 가지고

매출채권을 결제받는날에 환율이 1000원인경우

평가손실만 반영하는건가요? 수입업자가 정말 1000원만 주는건가요? 저급한 질문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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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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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외화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외회매출채권을 외상매출처로부터

    외화로 결제를 받는 경우 당해 외회매출채권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성에 계상

    해야 합니다.

    만약 외화매출채권이 1,000$인 경우 매출시에 1$당 ,1400원이었고, 외화결제를 받아 바로

    환전시의 1$당 1,000원 이었다고 가정한 경우 !$당 400원(=환전액 1,000원 - 장부가액

    1,400원)의 외화환산산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외화 외상매입처에서는 외상매입액에 대한 외화만을 입금하는 것임으로 외상매출처는

    외화 입금 및 환전에 따른 외화환산손실을 장부에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단순희 외화가 입금된 것 차체로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없고 결산기말에 보유하던

    외와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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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은 원화가 아닌 외화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의 지급금액에는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달러의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분개 시에는 매출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채권을 잡는 것이고

    채권회수 시에 1달라를 받는 것이고 1달러의 환율이 1000원인 경우에는 400원의 외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