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환산손실.이익 관련 질문드리고자합니다 !!
원달러환율이 1400원에 매출채권을 가지고
매출채권을 결제받는날에 환율이 1000원인경우
평가손실만 반영하는건가요? 수입업자가 정말 1000원만 주는건가요? 저급한 질문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외화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외회매출채권을 외상매출처로부터
외화로 결제를 받는 경우 당해 외회매출채권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성에 계상
해야 합니다.
만약 외화매출채권이 1,000$인 경우 매출시에 1$당 ,1400원이었고, 외화결제를 받아 바로
환전시의 1$당 1,000원 이었다고 가정한 경우 !$당 400원(=환전액 1,000원 - 장부가액
1,400원)의 외화환산산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외화 외상매입처에서는 외상매입액에 대한 외화만을 입금하는 것임으로 외상매출처는
외화 입금 및 환전에 따른 외화환산손실을 장부에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단순희 외화가 입금된 것 차체로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없고 결산기말에 보유하던
외와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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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은 원화가 아닌 외화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의 지급금액에는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달러의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분개 시에는 매출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채권을 잡는 것이고
채권회수 시에 1달라를 받는 것이고 1달러의 환율이 1000원인 경우에는 400원의 외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