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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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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원화입금 시 문의드립니다..ㅠㅠ

외상매출금 선수금을 원화통장에 입금받은 경우, 은행송금환율로해서 들어오는데 외상매출금은 선적일 기준으로 잡아놓고 외환차손익 인식하는게 맞을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출에 따라 수령하는 외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선적일(비행기에 적재하는 경우 기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을율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로 외화를 환전하는 시점에 환전하는 시점의 실제환율과 선적일

    또는 기적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 포함)과의 차이에 대한 외환차손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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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환율로 외상매출금과 입금액과의 차액을 외화환신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