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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수입상품대 결제시 송금수수료 회계처리

1. 수입상품대 결제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의 경우, 상품원가에 포함 or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수입상품대를 선급으로 지급시 미착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수입시점에서 매입가액으로 산정하고, 외환차손익 처리해야하는지..(어디에서는 선급으로 지급시에는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2.10.28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대금 결제시 송금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고, 수입 상품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때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