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에 이벤트로 받은 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이라면 원천징수되었을 것입니다.당초 상금보다 적게 입금되었다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나, 이는 주최측에 확인하셔야 하며, 원천징수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참고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소득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