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인경우에는 종합과세고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인데 만약 301만원이라서 종합과세로 계산이 되면 원천징수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분리과세 일때만 원천징수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자의 기타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자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라면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여부는 원천징수에 경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을 종합과세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며, 분리과세 되는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10. 12. 27. 제목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9. 12. 31. 개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과세와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