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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23.05.28

세금 신고하는데 분리과세가 뭔가요?

기타소득이 200만원 정도 있어서 종소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연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분리과세가 무엇이며, 분리 과세의 이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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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과세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합산함으로써 과세표준이 커져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적용 세율도 커지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과세 시 환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로만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세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커집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1천만원일 때 적용되는 세율보다 1억일 때 적용되는 세율이 몇 배 더 커집니다.

    이 때 분리과세를 하면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원천징수 세율만 적용되어 신고가 종료되므로 소득이 많을 경우 적용 세율이 그 만큼 작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크지 않고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 경우에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 합산 신고하면 기타소득 수취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황에 따라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종합합산과세가 유리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해당소득에 대해서만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할 때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란 위와같이 지급된 기타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란 위와같은 소득을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과세의 이점은 타소득 합산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와 종합소득세 신고절차의 생략을 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경우 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후)금액에 20%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다른 소득과 합산한 소득세율이 20%를 초과하신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시는것이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ex) 24% 적용시 24%-20%:4% 추가 납부 하게 됩니다.

    이에 소득률에 따라 합산 여부를 고려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분리과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쳔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쳔징수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저세율이 6.6%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게 되나, 다른 소득에 있어 최고세율이 8%(지방소득세 제외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20%로 원천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하지 않아도 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vs 기타소득 합산신고시 종합소득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freecta.tistory.com/5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